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어장 관리선은 어선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 중 「어선법」과 관련된 조항 추가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유어장 관리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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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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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1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