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6-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낚시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가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 ㅇ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 ㅇ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다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 ㅇ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활용한 낚시유어장(수상낚시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상낚시터 지정 신청 절차 신설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해 낚시유어장을 만들 때, 시설 설계도와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어장(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 수상좌대)을 이용한 낚시터(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시설면적 환산 내역서,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 사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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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관련 규정 강화
수상낚시터를 운영하려는 어업인은 보험 가입,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 오·폐수 처리 시설 확보 등 강화된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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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상시설물
물 위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규칙에서는 잔교형좌대와 수상좌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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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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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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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5-07-08
- 시행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