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7-28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수산업법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관리관청에서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및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함.
-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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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관리관청에서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및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함.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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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7-28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