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5호
개정이유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근거 마련안 제45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부는 기존 어구어법(input control)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으로 전환 중에 있어, 어획량 제한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등의 일정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 제79조 개정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과징금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선 위치 미보고, 수산자원관리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 다대게류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규정 강화별표 3의3 개정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일원에 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붉은대게통발 등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 금지구역에서 대게 포획 뿐 아니라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 라민꽃게류에 대한 그물코 규격제한 개선별표 3의4 제2호 개정
현행 22mm 통발(통발 입구 140mm 미만)에는 상품가치가 낮은 작은 민꽃게만 포획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어, 둘레입구 제한이 없는 35mm 통발로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
- 마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위한 그물코 규격 등 설정 근거 마련별표 3의4 비고 개정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저감을 위해 해양 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업을 하는 경우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을 따르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 바기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안 제29조 · 안 제43조 · 안 제44조 · 안 제73조 · 안 제74조
1) 「수산업법」 일부 개정(‘19.7)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9조)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됨에 따라, 위판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16.5)으로 수협의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상임이사에서 집행간부(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로 변경됨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73조 및 안 제74조)
4) 연안선망어업은 본선만 있어도 어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어법에는 부속선이 있어야만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법과 조업모식도를 정비(별표 1의2)
5) 근해 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중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이견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구역 자구 정비(별표 3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
기존의 어구·어법 중심 관리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면서, 어획량 제한이나 위치발신장치 부착 등 특정 요건을 지키는 경우 어구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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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위판장의 지정)
변경 전
위판장의 지정
변경 후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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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5조의3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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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어획할 수 있는 수산물의 최대량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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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20031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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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