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1호
개정이유 —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암해 허용 길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나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들망어업의 조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속선 허용 및 기준 마련
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 어선인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부속선 크기에 따른 어구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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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나.
변경 전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변경 후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또는 바지(barge)]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양망동력장치 등을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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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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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선
어선에 딸린 배로, 이 안에서는 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 어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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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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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