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7호
개정이유 —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 동물 및 허용범위 등을 정하고,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과 기선권현망 간 멸치 등 혼획 관련 조업분쟁·갈등을 해소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근해형망 어구를 퇴출하고 새로운 합법적 어구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혼획이 허용되는 어종, 어업의 종류 등 규정안 제27조의2
- ㅇ
수산업법 개정(’16.12)으로 혼획 관련 규정 일부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어획량을 규정함.
- 나남해어업조정위원회 신설안 제74조의2
- ㅇ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직제 반영(‘17.6.20)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남해어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다근해형망어구 개선안 별표 1의2
- ㅇ
오랫동안 사용한 변형된 불법어구를 퇴출하고, 키조개 주포획 시기에 한해(1.1~4.30) 새로운 과학적·합법적인 ‘쓰레받이형’ 어구로 개선함.
- 라멸치 등 혼획 분쟁·갈등 해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제24조
- ㅇ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간의 멸치 등 포획 대상 어종 외 자연 혼획은 허용하되, 상업적 판매(위판·매매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 마어획물운반업자 운반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
- ㅇ
어획물운반선의 어선규모 상한선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 바소형선망 부속선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 1의2
- ㅇ
부속선에 보조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여 연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함.
- 사기선권현망어업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4
- ㅇ
기선권현망은 멸치·밴댕이·청멸을 포획하기 위해 세목망만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그물코(15mm) 규정을 삭제함.]
- 아연안통발 낙지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5
- ㅇ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을 삭제함.
- 자과징금 예외조항 관리 강화안 제79조
- ㅇ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이 타 시도에서 조업할 경우 행정처분이 되나, 허가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 차조문제목 정비안 제24조
- ㅇ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의 근해어업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제목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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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수산업법 시행령_어구 규격 제한요건 추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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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