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의 범위를 종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양식품종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을 상향하고, 특정 양식 품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기업 판단 기준 현실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의 자산 총액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변경 전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해조류양식어업과 어류등양식어업중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양식품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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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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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열기업
한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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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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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1
- 예고 종료2016-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