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7호
개정이유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해어업 일부업종의 혼획(混獲)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부 업종의 혼획 허용 대상 및 범위를 완화하되, 포획금지기간을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3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율을 각각 신설하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 기간을 기선권현망어업과 같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
- 나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1의2
어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어구 1통은 현행과 같이 본선에만 실을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예비로 운반선에 어구 1통을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의 어구사용량 제한 규정 보완안 별표 1의2
문어단지의 어구 사용량 기준을 12,000개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문어자원을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혼획 허용 범위 및 어구 사용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혼획 허용 범위 확대 및 포획금지기간 설정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 허용 범위를 정하고, 멸치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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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
변경 후
수산동물(멸치는 혼획의 허용범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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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어구의 규모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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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혼획(混獲)
어업 활동 중에 목표로 하는 어종 외에 다른 종류의 수산물이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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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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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