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8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별표 3
- 나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 다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 라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 마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 바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 사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 아경상남도의 들망어업 허가정수를 6건 늘리고, 줄어 든 장망어업의 합계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 정비별표 8,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별표 3)
나. 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다. 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라.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마. 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바.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아. 경상남도의 들망어업 허가정수를 6건 늘리고, 줄어 든 장망어업의 합계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 정비(별표 8, 별표 9)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