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60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 가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 ㅇ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초 「수산업법」해당 조문 및 세부내용을 「수산업법」전부개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
- 나어구실명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 ㅇ
「수산업법」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자가 어구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 다행정처분 감경 시기 명확화 규정안 별표
- ㅇ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라행정기관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 ㅇ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 세부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보고의무 현실화
- 마행정처분 절차 개선 등안 제6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 ㅇ
행정처분대장 별지서식 변경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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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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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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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8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