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72호
개정이유 — 일정한 수면(장소)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정치망어업 면허와 육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허가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자가 오염이 적고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오ㆍ폐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므로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의 선박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업의 대상을 완화함. (1) 자가 오염이 적은 어업에 대하여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과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의 구획어업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에 대하여는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장오염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 (1) 어장에 폐기물을 수거ㆍ인양하는 선박의 규모를 수심이 낮은 연안어장에 적합한 규모(총톤수 30톤 이상 1척에서 총톤수 10톤 이상 1척)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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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업의 대상을 완화함.
(1) 자가 오염이 적은 어업에 대하여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과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의 구획어업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에 대하여는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장오염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
(1) 어장에 폐기물을 수거ㆍ인양하는 선박의 규모를 수심이 낮은 연안어장에 적합한 규모(총톤수 30톤 이상 1척에서 총톤수 10톤 이상 1척)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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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