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사항 중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에 관한 규정 및 영업의 승계신고를 위한 서류제출사항 중 호적등본을 확인하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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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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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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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0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