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6-14
- 시행
- 201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시 가중 처분 가능 -위반 내용?정도?그 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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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14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6-14
- 시행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