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8-14
- 시행
- 201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시장·군수·구청장→장관)하고,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하는 등「어장관리법」개정(법률 제12088호, 공포 '13.8.13, 시행 '14.8.1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어장관리해역 지정 방법 및 절차사항 반영안 제2조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
- 나수산종묘 살포 규정 삭제제3조
(1) 개정된 법에서 어장의 관리의무 중에서 수산종묘의 살포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 다어장환경 조사·정보망 신설안 제4조, 제5조
(1) 어장환경조사망과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성·운영,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라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1)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조치 내용 신설 (2) 어장평가 대상은 어류 가두리양식어업부터 적용
- 마조문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개정안 제9조∼제19조
(1) 조문 신설(제4조∼제8조)에 따라 제4조∼14조를 제9조∼제19조로 함
- 바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사항 정비안 제14조
(1)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시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사별표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7조, 별표 2
(1) 별표 1 신설에 따라 조문 및 별표 정비
- 아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1)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장관리해역 지정 방법 및 절차사항 반영(안 제2조)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
나. 수산종묘 살포 규정 삭제(제3조)
(1) 개정된 법에서 어장의 관리의무 중에서 수산종묘의 살포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다. 어장환경 조사·정보망 신설(안 제4조, 제5조)
(1) 어장환경조사망과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성·운영,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 신설
라.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1)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조치 내용 신설
(2) 어장평가 대상은 어류 가두리양식어업부터 적용
마. 조문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개정(안 제9조∼제19조)
(1) 조문 신설(제4조∼제8조)에 따라 제4조∼14조를 제9조∼제19조로 함
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사항 정비(안 제14조)
(1)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시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함
사. 별표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7조, 별표 2)
(1) 별표 1 신설에 따라 조문 및 별표 정비
아.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1)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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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4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8-14
- 시행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