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시장·군수·구청장→장관)하고,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하는 등「어장관리법」개정(법률 제12088호, 공포 '13.8.13, 시행 '14.8.1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자 추가안 제3조
(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으로 봄
- 나어장관리특별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을 구체화안 제4조, 제6조, 제8조
(1) 어장관리특별해역 제도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 (가)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 산소가 없는 물 덩어리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 다어장환경조사내용 추가 및 어장환경정보망 구축·운영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1) 어장환경조사 내용에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상태 등을 추가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어장환경 정보를 통합 관리
- 라어장면적의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1) 개정된 어장관리법에 반영되면서 불필요해진 어장면적의 조정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등 내용 추가
- 마누락된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0조
(1)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에 대한 상위법 조문 추가(법 제11조제3항)
- 바어장의 관리의무를 줄이고 어장청소의 대상을 구체화안 제11조, 제12조
(1) "수산종묘의 살포" 의무가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어장청소 대상에 퇴적물 이외에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추가
- 사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4조, 제15조, 별표 2
(1) 장관의 권한 일부와 기초지자체장의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2) 개정된 법에서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개정
- 아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정비안 별표 1
(1)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에 잠수산업기사 등을 추가하고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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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09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