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융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융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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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개정계획서)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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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