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4-22
- 시행
- 2026-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어구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은 행정관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고, 보관 대장 및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안 제74조의2 신설
- 나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에 포획된 불법 어획물은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 다
「수산업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기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안 제76조제3항
- 라
법 제76조의2 신설로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고, 일정 규모의 어구가 유실될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함에 따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과 작성 서식 및 유실어구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신고 방법 등을 규정(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1)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어업으로 함
2) 유실어구의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는 자망 1천 미터 이상,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으로 함
3) 유실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
4)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 제공안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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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해 자망·안강망·통발 어업인과 어구 생산·판매업자, 불법어구를 철거하는 행정관청에 적용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유실어구 신고, 철거 어구 보관·공고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 지정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어업이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는 대상이에요. 기록부 서식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따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관한 어구·시설물 정보를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대장(별지 제69호의2서식)과 반환 확인(별지 제69호의3서식) 서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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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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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구관리기록부
어구를 얼마나 싣고, 쓰고, 잃어버리고, 버렸는지 적어 두는 장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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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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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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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4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4-22
- 시행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