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7
개정이유 —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자체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게시 의무 추가안 제2조제6항
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 * 면허어업의 신규개발, 유효기간 연장 등 관할 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해 매년 수립
- 나어업권 행사 우선순위의 예외 요건 지정안 제32조제5항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행사자 수의 하한선 지정, 행사 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어업권 어장에 대해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 부여안 제33조제1항제3항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제1항) 및 제출된 어장관리규약 변경 시 통보 의무 부여(제3항)
- 라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행사계약안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업종별수협과 행사자 간 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의 사용가능 범위(제4항) 규정
- 마“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2조
으로 자구 정비(안 제3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한 경우 지구별수협과 똑같이 어장관리규약 제출, 행사계약 체결 등의 규칙을 적용받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
수산업법이 개정되어(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도 지구별수협과 같이 관리·운영 사항을 정하게 됐어요. 소관 부처는 이 개정안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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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6항(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내용 게시)
변경 전
지구별수협과 어촌계로 하여금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변경 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협)을 추가하고, 약칭 정의를 이 조항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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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모법 개정의 시행일은 2026. 10. 22.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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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같은 업종의 어업인들이 모인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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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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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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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