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7-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2호
개정이유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 가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 나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 다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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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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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