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1-24
- 시행
- 2024-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76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나재외동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
1)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제1조, 제2조)
2)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변경(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외교부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외교부장관에게”에서 “주무관청에”로 변경(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명칭 변경
재외동포청이 소관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칙의 이름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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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변경 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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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외동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법인이 기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했던 허가나 서류들은 해당 조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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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특정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관할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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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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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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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1-24
- 시행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