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1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22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관계법령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통령소속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요청한데 대해, 동 위원회는 2014.12.30 정부부처 및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관련 법령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조항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부의 관련법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3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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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2
- 예고 종료2015-04-21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