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4-17
- 시행
- 2026-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 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부터 감독, 해산·청산까지의 절차와 서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의 총리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제정 배경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어요. 소관 부처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고 이 규칙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중 지식재산처로 이관된 법인은 이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또 특허청장에게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이미 신청했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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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술, 종교, 자선, 공익 같은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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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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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6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4-17
- 시행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