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08-05
- 시행
- 201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9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20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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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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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1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08-05
- 시행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