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2-02
- 시행
- 2026-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호
- 나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안 제6조
- 다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새로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해산신고 절차를 정하는 총리령 제정안 내용이에요.
핵심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을 만들려는 사람은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 정관, 재산목록 등을 붙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내는 내용이에요.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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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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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맡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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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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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2-02
- 시행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