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10-08
- 시행
- 201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7호
- 가「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정비
1) 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출조항 변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변경
- 나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 다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 및 신설
1)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및 신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부처 표준서식에 따른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정비
1) 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출조항 변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다. 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 및 신설
1)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및 신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부처 표준서식에 따른 서식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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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1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10-08
- 시행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