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04
- 시행
- 201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3호
개정이유 —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하위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의 본문 및 별지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 가.법령 본문 및 별지 서식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고유어로 변경(예를 들어 ‘기재(記載)한 서류’는 ‘적은 서류’로,‘허가증 교부’는 ‘허가증 발급’등으로 변경) 나.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예를 들어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때”는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등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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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04
- 시행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