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8호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라서식의 변경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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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서식의 변경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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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