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6-13
- 시행
- 2012-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제10465호, ‘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6-13
- 시행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