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2-28
- 시행
- 2015-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93호
개정이유 — o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 o
제3조 제1호 및 제5호와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 각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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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조 제1호 및 제5호와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
각 대체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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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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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6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2-28
- 시행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