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86호
개정이유 — 수도권 집중, 재정악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 공동화 현상 심화, 지역 지식거점으로서 비수도권 대학원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정원 증원 시 4대 교육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조정 및 석-박사 간 정원조정이 용이하도록 학사정원 및 석사정원과 박사정원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하는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적용을 배제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 나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
학사, 석사,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을 현행 2 : 1에서 1 : 1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시 요건을 완화하고 석·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특례
소관 부처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지역의 인력 수요나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맞춰 학과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릴 때, 원래 필요한 4대 교육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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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대학이 지역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원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 4대 교육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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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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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4대 교육요건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시설과 자산으로, 교지(토지), 교사(건물), 교원(교수진), 수익용기본재산(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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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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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