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주체)만이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교지의 기준면적 확보 예외 적용안 제2조의7제2항제2호
1)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으로 함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함
2) 대학과 산업체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캠퍼스 설립 인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지의 기준면적 확보 예외 적용(안 제2조의7제2항제2호)
1)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으로 함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함
2) 대학과 산업체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캠퍼스 설립 인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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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