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두하고 있는 학생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 개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가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등 반영 규정 마련안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학령인구, 사회적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 나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 상향 조정안 제7조
대학설립 이후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영세대학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등 반영 규정 마련 (안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학령인구, 사회적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 상향 조정(안 제7조)
대학설립 이후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영세대학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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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6
- 예고 종료201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