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급성장 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및 대학 내 현장 실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실습시설로서 관련 교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며 2012.2월 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학정원의 60%를 감축하되, 3년제 과는 40%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년제 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환 규정이 없어 60% 감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3년제 과와 4년제과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4년제 과에 대한 감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12.2월 시행된 교원확보율 기준은 교원확보율 격차가 높은 대학 간 통⋅폐합 시 높은 규모의 학생 정원 감축이나 신규 교원 충원을 요구하여 대학 통⋅폐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위원장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안 제2조 제7항
- 나
통폐합 승인 교원확보율 기준과 관련하여 통폐합 신청 3년 전 교원확보율의 의미를 ‘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전임교원 수 합계/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상의 법정교원 수 합계’로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 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2개월 이상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 라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4년제 과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20% 감축하도록 규정안 별표1의3
- 마교사시설 중 공통 부속시설에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추가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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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1
- 예고 종료201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