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상의 용어를 수정하고,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기설비의 소음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의 총열관류저항이 부위별로 규정되어 복잡하게 운영하던 온수온돌의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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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