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7-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6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신축 공동주택(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 나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6항 재정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다필터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 라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8항 재정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 대상과 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 영화관이나 민간 노인요양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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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관련 건축물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변경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관련 건축물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환기설비(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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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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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화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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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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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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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