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7-09
- 시행
- 2015-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이하 환기구라 한다) 설치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안 제25조
1) 환기구의 배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나구들온돌의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별표1
1) 구들온돌의 ‘환기구’를 유사용어와 구분하기 위해 ‘온돌환기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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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안 제25조)
1) 환기구의 배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나. 구들온돌의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별표1)
1) 구들온돌의 ‘환기구’를 유사용어와 구분하기 위해 ‘온돌환기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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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7-09
- 시행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