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7-01 예고
- 입법예고
- 201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2020-04-09
- 시행
- 2020-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설치대상 확대, 개별보일러실에 일산 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 나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5항 신설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다필터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4, 별표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다중이용시설의 필터성능기준은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필터 성능기준 도입
- 라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3항 신설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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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5항 신설)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4, 별표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다중이용시설의 필터성능기준은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필터 성능기준 도입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3항 신설)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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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설치대상 확대)LH.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규제영향분석서(자연환기필터)LH.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규제영향분석서(기계환기필터)LH.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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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0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2020-04-09
- 시행20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