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1
- 공포
- 2017-12-04
- 시행
- 2017-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 나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야함을 명시
- 다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 라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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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나. 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야함을 명시
다. 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 (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라. 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 (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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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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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2
- 예고 종료2017-06-21
- 공포2017-12-04
- 시행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