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9-02
- 시행
- 202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통계법 제27조 제6항 신설(종전의 제6항은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용한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하는 사항임(안 제22조) 나.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신청 시 제출하고 있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서식을 보완하여 서식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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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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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9-02
- 시행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