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0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6호
개정이유 —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통계작성기관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나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화함안 제12조제3항
- 나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요청서 작성항목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작성·변경·중지를 승인받거나 협의를 요청할 때 적용되는 시행령 인용조문을 바로잡고, 문장과 서식을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 정비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제17조가 인용하는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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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
변경 후
인용 범위를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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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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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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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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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10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