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83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의견 제출·청취 기준 조항을 시행령에서 없애, 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견 제출·청취 기준 조항 삭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의견을 내고 듣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지켜야 했던 기준(현행 제9조의7제5항)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7제5항(조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청취 기준)
변경 전
조정위원회가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할 때, 추천 후보자 수를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했어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협의체에 있으면 그 협의체가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전체의 과반수 미만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요. 이런 기준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제9조의7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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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 법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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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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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