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6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원,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에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법 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학교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에도 학적부 등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중 현행 법령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 가능한 서류로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교육경험 이사 선임 관련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강사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으로 근무한 경험을 교육경험으로 인정안 제9조의4 신설
- 나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는 학교 등의 경영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록물로 함안 제15조의5제1항 신설
- 다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안 제15조의5제2항 신설
- 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함안 제15조의5제3항 신설
- 마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안 제15조의5제4항 신설
- 바
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하되,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록물의 분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공개열람 및 활용, 폐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5조의5제5항 신설
- 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 중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임원의 신원진술서로 변경함안 제4조 제1항제10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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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