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추가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가육아 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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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 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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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