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안 제 11조제7항 신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 나용어의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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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