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13
개정이유 — 군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사유로 정하는 한편, 군무원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규정안 제115조의2제2항제19호 신설
- 나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를 구체화안 제116조3제1항
- 다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안 제116조3제2항 신설
- 라직장 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116조3제5항 신설
1)「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직장 내 갑질행위로 규정
-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안 제115조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안 제115조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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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 내 갑질로 징계받는 군무원은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군내 갑질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갑질 징계는 감경 불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를 징계감경 제한사유에 추가하려고 해요. 이 경우 징계권자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5조의2제2항제1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공무원, 소속 부대·기관 등의 직원,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감경 제한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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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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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감경
징계를 받을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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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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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a15-17267@mnd.go.kr |
|---|---|
| 팩스 · 문의 | 02-748-6859 · 02-748-6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