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6호
개정이유 — 군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관련 준용규정 추가하고, 폐지·개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무원 채용 업무추진 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체검사의 면제 및 대체 규정 마련제17조
군무원 채용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체검사 관련 준용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신체검사 면제 및 대체 규정을 마련
- 나폐지 및 개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 규정 삭제별표4의2
영어능력 검정시험이 폐지(토플 PBT : ’17년) 및 개편(텝스 : ’18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험점수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무원을 채용하는 국방부와 지원자에게 국가공무원처럼 신체검사 면제·대체 규정을 적용하고, 폐지·개편된 영어시험 점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체검사 면제·대체 규정 마련
군무원 채용 때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신체검사를 면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신체검사 준용 대상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신체검사 준용규정)
변경 전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기존 준용 규정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도 함께 준용하도록 추가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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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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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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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