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6
- 공포
- 2010-03-29
- 시행
- 2010-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27호
개정이유 — 군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군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 일원화 및 상훈평정 조항 삭제 등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임.
- 가군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1) 이원화 되어 있는 4급이하 근무성적평정표 양식을 일원화
2)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조정
3) 평정등급을 수, 우, 양, 가에서 수, 우, 미, 양, 가로 조정
- 나군무원의 전문성, 직무능력,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2주미만 단기 교육 및 학위취득 결과도 교육훈련성정평정에 반영
1) 평가 있는 2주 이상 교육 평정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
2) 평가 없는 2주 이상 교육 및 2주 미만 교육도 1~3점 부여
3) 자기계발을 위한 학위 취득 시 석ㆍ박사는 3점, 학사는 1점 부여
- 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훈평정점 조항 삭제
1) 실적주의 평가와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훈평정점(5점) 삭제
- 라4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일원화
1) 4월 30일 및 6월 30일로 이원화된 4급 이하 군무원 승진 후보자 작성 기준일을 6월 30일로 일원화
- 마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1) 이원화 되어 있는 4급이하 근무성적평정표 양식을 일원화
2)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조정
3) 평정등급을 수, 우, 양, 가에서 수, 우, 미, 양, 가로 조정
나. 군무원의 전문성, 직무능력,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2주미만 단기 교육 및 학위취득 결과도 교육훈련성정평정에 반영
1) 평가 있는 2주 이상 교육 평정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
2) 평가 없는 2주 이상 교육 및 2주 미만 교육도 1~3점 부여
3) 자기계발을 위한 학위 취득 시 석ㆍ박사는 3점, 학사는 1점 부여
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훈평정점 조항 삭제
1) 실적주의 평가와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훈평정점(5점) 삭제
라. 4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일원화
1) 4월 30일 및 6월 30일로 이원화된 4급 이하 군무원 승진 후보자 작성 기준일을 6월 30일로 일원화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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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6
- 예고 종료2009-12-06
- 공포2010-03-29
- 시행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