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9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개정('16. 12. 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삭제안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1)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기능군무원 용어를 삭제
- 나중복/불필요 조문 삭제 및 불명확한 문구 수정안 제18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격오지 가산점 산정시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을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정
2) '작성 부대장에게'를 '작성부대의 장에게'로 수정
- 다면접시험 불합격자 판단기준 보완 및 실기시험 위임 근거 조항 마련안 제21조
1)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토록 신설
- 라채용 면접시험 위원편성시 1/2이상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인·군무원·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구성안 제21조의2
1) 채용시 객관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면접위원 1/2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편성('17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시 권고사항)
- 마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보완안 제35조
1)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2) 군무원 교수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와 채용 및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종 통합에 따른 용어 정비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변경 전
기능군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변경하고, 기능군무원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용어 및 문구 정비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바꾸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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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직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신양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양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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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0
- 예고 종료2017-11-29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