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4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 면접시험의 변별력 강화 및 동점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을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일반직공무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며,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면접시험 점수 단계 확대 및 배점기준 상향조정 등 채용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면접시험 등의 기준을 개선안 제21조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성적을 구분하여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평정요소별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 5단계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무원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동점자 발생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채 및 경채 면접 합격 기준 변경
공채와 경채 면접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하려고 해요.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1항
변경 전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며, 총 15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변경 후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 시에는 5개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며, 총 25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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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채용 업무의 효율성
소관 부처는 면접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고 동점자 발생을 줄여, 행정 업무를 줄이는 등 채용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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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변별력
응시자들 사이의 실력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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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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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