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04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중 군수직렬 시험과목을 직무수행과 연계성이 높은 과목으로 조정하고 나. 군무원의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을 보완하여 다수 군무원의 교육여건 보장 및 효율적인 교육제도 정착을 유도하며 다. 근무평정 비율을 상향시키고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시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동점자 발생시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근무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마. 국방부 훈령에 반영되어 있던 군무원 채용 면접시험 관련사항을 규칙으로 상향입법하여 제도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바. 군무원 인사기록의 관리방법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사.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가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조정안 제15조 별표 2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군수직렬 응시자의 시험과목을 군수분야 전문성 평가 및 유사성을 고려 현행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조정 단, 일반 응시자 혼란방지를 위해 개정안의 적용은 개정안 발령 후 1년 후부터 적용
- 나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반영기준 보완안 제25조
해당 직급에서 5년이내에 받은 교육만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을 보완하여, 해당 직급 전기간중에 받은 교육성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다수 군무원의 교육여건 보장 등 효율적인 교육제도 시행여건 보장
- 다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적용배정 조정안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3
군무원의 승진시 반영되는 근무평정 비율을 상향시키고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시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 확립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라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결정방법 보완안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동점자 발생시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근무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개정
- 마채용관련 면접시험위원 운영규정 보완안 제21조의2 신설
군무원의 면접시험 관련사항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국방부훈령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어 이를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명확한 근거마련
- 바군무원 인사기록 관리방법 보완안 제2조
군무원의 인사기록이 전산화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사기록의 관리방법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사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16조 및 제19조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
- 아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27조의 별표4
기능 10급 폐지(‘14. 7월)에 따라 미정비된 규정 정비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과 관련 자구수정 및 조정사유 개정(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사유 발생시 명부를 처음 조정하는 의미는 '재조정'이 아닌 ‘조정’으로 이에대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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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2